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11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삼환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운초등학교 쪽에서 강남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그대로 좌회전하다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넘어졌다.
이와 같은 사고로 뒤에 탑승한 처인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진료확인서등, 무등록 이륜오토바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