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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08 2016고단33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2. 5. 02:06 경 홍성군 D, 120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E(17 세) 이 평소 본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 A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오라 고 하면서 “ 칼 가져와 라, 내가 쑤시고 빵( 소년원 )에 들어갈 거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40 경 홍성군 홍 북면 신대로 34 롯데 캐슬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 길이 31cm, 칼날 20cm) 을 꺼 내 보이며 “ 시 발 새끼, B 와 맞짱 까라 ”라고 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시 발 새끼야, 맞짱 까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오른손에 위 부엌칼을 들고 “ 건물 뒤로 가서 B랑 한번 싸워 봐라 ”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압수 조서, 압수물( 부엌칼) 촬영사진, 수사보고( 순 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