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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28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파이낼셜대부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가 대출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이 대출금을 수령하면,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는 2015. 5. 15.경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60개월 동안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일인 2020. 5. 15. 원금을 일시 상환하겠다”라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와 위조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관련 서류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오케이파이낼셜대부의 고소장

1. 입금영수증

1. 이체결과조회서, 부채증명서, 대부거래계약서, 동의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D), 사업자등록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