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10,000,000원 및 이에...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해울씨엠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1나8036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2. 12. 13. 소외 회사의 피고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신공덕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용역대금채권 중 피고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174,877,998원 상당의, 피고 신공덕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70,000,000원 상당의 각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법원 2012타채16704호)을 받은 사실, 위 결정정본이 2012. 12. 17. 위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소회 회사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채무가 10,000,000원이고, 피고 신공덕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소외 회사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채무가 47,723,70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1나8036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4. 2. 5. 소외 회사의 피고 중앙생활권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용역대금채권 중 289,169.450원 상당의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법원 2014타채1577호)을 받은 사실, 위 결정정본이 2014. 2. 10. 피고 중앙생활권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중앙생활권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소외 회사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채무가 10,000,000원인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