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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152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1 층에서 ‘C 식당’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1.부터 2016. 1. 25.까지 부산 소재 D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100kg (10kg 단 량 10 박스) 을 10kg 단 량 1 박스 당 12,000원에 구입하여, 2016. 1. 25. 적발 당시까지 중국산 배추김치 80kg 을 반찬 용과 김치찌개용으로 사용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 배추( 국내산,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 중국산) ’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고, 적발 당시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국산 배추김치 20kg 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적발 경위서

1. 현장촬영 사진, 영업신고 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2호( 원산지 거짓표시 가공품 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