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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4 2017고단2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21: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 중 읍 현화 리에 있는 현화 택지제 5 공 영주 차장 앞 교차로를 현화공원 사거리 쪽에서 현화 택지제 4 공 영주 차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46세) 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7. 21:26 경 평택시 안 중 읍 안 중리에 있는 대구 태영생 막창 안 중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정차 CCTV 영상에 대하여)

1. 내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