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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5나20716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D...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관리업무 수행 경위 1) 피고 D 주식회사(상호가 원래 D 주식회사였는데, 2012. 2. 8. 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16. 7. 26. 다시 D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D’라 한다

)는 2007. 5.경 서울 종로구 E 외 1필지에 있는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피고 D가 이 사건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들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 D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10.경 계약기간을 2011. 10. 12.부터 2014. 10. 11.까지로 정하여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관리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위탁관리업무) ③ 주택법 구 주택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시행령 별표 4에 의거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 용역업체에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이 사건 아파트 제101동의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는데, 제101동 지하 1층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정화조(이하 ‘이 사건 정화조’라 한다)가 설치된 정화조실이 위치하고 있다.

제4조 기술관리에 관한 사항 갑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마) 정화조시설 보수(기계시설 등) 및 교체 을 : 피고 C 나) 관리기준 이행 - 정화조 시설 관리에 있어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법률 구 오수분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