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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5326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 5.부터, 피고...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은 원고의 아버지, 피고 C은 원고의 어머니이고, 원고는 광주 북구 소재 D고등학교의 수학교사이다.

나. 피고 B은 2017. 3. 10. 17:00경 원고가 미혼모인 당시 여자친구 E과 결혼을 하기 위해 상견례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반대하기 위해 원고가 근무하고 있던 학교를 찾아가, 원고에게 ‘교장을 만나 너를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교장실로 가려고 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 B을 제지하자 피고 B은 주먹으로 원고의 뺨과 복부를 때려 원고를 폭행하고, 원고의 상급자를 찾아갈 듯한 태도를 계속 보이면서 원고를 폭행, 협박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원고의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 B은 2017. 9. 11. 16:50경 원고가 피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E과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이유로 원고가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를 찾아가 원고에게 ‘교장을 찾아가 너가 더 이상 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너같은 놈이 더 이상 교사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피켓시위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원고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원고의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7. 9. 12. 23:2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주민센터앞 벤치에서, 원고가 E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고 원고 명의의 아파트를 E에게 증여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헤어져라, 헤어지지 않으면 교장, 교감을 만나 너를 학교에서 그만두게 하고, 학교 정문에서 피켓 시위를 할 것이다.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 민원을 넣으면 너가 업무에서 배제될 것이다. 그래서 너가 학교에서 그만두게 할 것이다."고 말하여 원고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 C은 201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