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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1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23:00 경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장 대리에 있는 로 랜드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 지리에 있는 뽈 리나 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