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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2.05 2014고단2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삼문동 밀양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내일동 영남루 쪽에서 삼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밀양초등학교와 인접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수시로 도로를 횡단하는 곳이고, 당시는 초등학생들이 하교하여 통행이 빈번한 시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며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8세)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 부위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카드

1. 현장사진, 사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