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 21:0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내 8동 앞 통행로를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문 방면에서 18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통행로 주변에 상점 구조물 등이 설치되어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남, 51세) 운영의 8동 112호 ‘E’ 상점 앞에 있던 철제 구조물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1,381,37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상점 유리 등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B건물 내의 통행로인 사실, 사건이 발생한 일시는 일요일 야간으로서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았고, 피해자도 당일 17:30경 상점 문을 닫고 퇴근한 사실, 깨어진 유리 조각은 철제 구조물 주변으로 비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일시 및 장소에 비추어 볼 때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설치한 철제 구조물이 통행로를 일부 차지하고 있었고 유리 조각은 그 주변으로만 비산되었으므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미 퇴근하여 상점 내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ㆍ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