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7. 14:2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사업소 2층 사무실 내 상무실에서 피해자 D과 업무 관련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어조합의 입장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화분(높이 약 30cm)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시비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도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약 5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USB
1. 현장사진, 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화분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내리치는 등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