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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21:2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부영 6차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화순 우체국 교차로 쪽에서 화순기술 과학고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5 세 )를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 및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5주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차량 신호위반 여부 등 내사)

1. CCTV 영상 녹화 CD 1장

1. 각 진단서( 수사기록 제 33, 75 쪽),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