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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8가단33881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목록 1 기재 토지 및 별지목록 2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이유

인정되는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1항, 2항의 각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문 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민법 제269조 제2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분할을 구하고 있고, 피고들 역시 명시적으로 이에 관해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양측이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합의를 모색하였으나 적절한 분할 방법에 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한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가 많고,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에 의함이 적당하다.

결론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주문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분배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