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4,602,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영업표지(브랜드)로 낙지, 명태 전문음식점에 관한 가맹사업을 하는 영업본부의 대표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사업자이다.
나. 가맹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6. 5.경 원고와 사이에, ‘C 중화점’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6. 5. 3.부터 2019. 5. 2.까지로 정하여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6. 8.경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2조[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 상품] ② “갑(원고)”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한, 상품의 이미지 와 품질을 관리하고, 맛을 유지하기 위하여 “갑” 또는 “갑”의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품목 만 취급하여야 한다. 제35조[계약의 즉시해지] ② “을(피고)”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최고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즉 시 해지할 수 있다. 3. “갑”이 본 계약상의 가맹사업의 기초가 되는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의 영업표지 또 는 노하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 단, 영업양도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영업주체 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사항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면, “을”은 본 계약 제4조에 정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상실하며, “갑”과 “을”은 즉시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고, 원상회복 및 정산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의 종료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계약당사자가 부담한다.
① “을”은 본 계약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이와 동시에 “갑” 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