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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4 2018나2027087

용역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3.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밀양시 C 공동주택 설계CM CM은 Construction Management의 약자이다. 용역’을 계약금액 770,000,000원, 계약 기간 2013. 3. 29.부터 2013.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 관련 서류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설계CM'을 모두 ’BIM BIM은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약자이다. 설계‘로 문구를 변경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30. 300,000,000원, 2013. 10. 30. 220,000,000원, 2013. 11. 29. 250,000,000원 합계 770,000,000원을 용역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BIM 설계용역 보고서, BIM 설계용역 CD를 납품하여 원고가 2014. 12. 19. 피고에게 납품확인서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납품한 결과물이 형식만을 갖춘 허위의 자료로 실제로는 BIM 설계가 전혀 수행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6. 6. 17., 2016. 7. 6., 2016. 7. 18.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여 그 무렵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IM 설계를 실제 공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 도급인 및 원설계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인데 피고는 이러한 협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견본주택을 오픈할 때에도 BIM 설계를 활용해 발표한 사실이 없다.

또한 BIM 설계 용역보고서는 방대하고 면밀한 3D 설계도면이 필요한데 피고가 작성한 보고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