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6. 부산 기장군 E 도로 1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C 임야 344㎡, D 임야 819㎡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9. 8. 19. 이 사건 토지 인근 부산 기장군 F 토지 위에 요양병원을 신축하여 운영하면서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내에 하수관(우수관과 오수관)을 매설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였던 G는 기장군수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 지정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 12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부산 기장군 C 및 D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피고가 설치한 위 우수관과 오수관의 배수설비(이하 ‘이 사건 배수설비’라고 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위 각 토지에서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한 상태이므로, 원고는 하수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토지에서 배수설비를 이 사건 배수설비에 연결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토지소유자는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토지 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고(민법 제227조),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하수도법 제29조 제1항), 이는 타인이 시설한 배수설비를 통하지 않으면 물과 하수를 소통할 수 없는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고, 스스로 그와 같은 시설을 하는 것이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