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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2 2020노1084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이 관여한 48회의 범행에서는 도박장 운영의 주도권이 피고인 B에게 있었던 점,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자수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도박장은 피고인 A이 개설하였고 피고인 B은 그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