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1540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