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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15 2014가단350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81. 8.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