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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3483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호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E, 피고 F, 피고 G에 대하여는 소 취하됨). 2. 적용법조

가. 피고 A,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