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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22:1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석쇠불고기 식당 앞 길에서 대구 태평로에 있는 대구한일신협본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