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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0 2015고단9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1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성시 아양동에 있는 새벽시장 부근 편도 3차로를 아양주공아파트 쪽에서 새벽시장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등화되고 있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였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중이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