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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2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5. 26. 11:10 경 경기 양주시 회 암 동부터 같은 시 화합로 1599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하고 다음 날 오전에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음주 운전의 고의 정도가 약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 운전 전과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은 약 10년 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5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하고 다음 날 오전에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음주 운전의 고의 정도가 약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 운전 전과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은 약 10년 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