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20. 22:49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 섬 참치’ 식당 앞에서 같은 구 번영로 164( 달동) 르노 삼성자동차 울산 지점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