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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1 2013노265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3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약 7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