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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1.07 2020고단3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03:00 경 전 남 해남군 B 펜 션 C 호 객실에서 지인인 D, 피해자 E( 여, 49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이제 그만 마시고 숙소로 돌아가라’ 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E의 진술 등)

1. 상해진단서 등

1. 관련 사진 9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 보다 물리력이 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무자비한 방법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