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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1 2013고정11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10.부터 2013.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년 12월 임금 차액 977,820원, 2013년 1월 임금 1,900,203원 합계 2,878,023원 및 퇴직금 9,022,480원 공소장의 “E”는 “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경정한다.

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인진술서

1. 이력조회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정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정산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