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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10914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동업으로 ‘D’이라는 상호로 섬유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2004. 3. 9.경까지 원고와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2,700만 원 상당의 기료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피고가 원고 등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원고는 액면 5,000만 원, 어음번호 E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C은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위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배서양도하면서 위 약속어음금액 5,000만 원과 물품대금액 2,700만 원의 차액 2,300만 원은 피고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지급기일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되었고, 이에 원고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12224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 등에 대한 소장부본 등은 공시송달된 채 2007. 4. 26.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위 판결로 확정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다.

원고는 2009. 1. 7. 대구지방법원 2009하단110, 2009하면110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기술신용보증기금,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F, G,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을 기재하면서 피고와 이 사건 채무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원고에 대하여는 2009. 4. 20. 파산결정, 2010. 1. 27. 면책결정이 각 내려졌고, 위 각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