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499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과실범으로 절대 악의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는 장물에 대한 피해자의 반환 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본범의 이익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본범의 범행을 조장할 수 있는 범죄인 바, 원심의 형량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횟수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초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이를 감경하여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