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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6 2016고단7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20:50 경 대구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월 곡 네거리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훈병원 쪽에서 상화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위 네거리 교차로의 편도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미리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상인 남 네거리 쪽에서 보훈병원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CA110cc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1. 03:51 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 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우측 하지 절단 및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중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