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2 2018고단10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부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중국에 수출할 마른 멸치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그 멸치를 받고 2-3시간 후에 즉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 마른 멸치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C 증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에 의하면 C은 B과 마른 멸치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C이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넘어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으로부터 2017. 3. 29.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에서 시가 120,120,000원 상당인 마른 멸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명함, 납품계약서

1. 각 물품공급계약서, F 결제대금 청구서, 통장사본, 입고확인서, 노임청구서, 명함

1. 휴대폰 문자내역

1. 진술서 등 참고자료

1. G 문자내역 등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B은 피고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학꽁치를 공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전 지급한 학꽁치대금 6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