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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5 2017고단3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9. 14:45 경 고양 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 제주 돼지 집’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에 있는 애니 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9. 19. 14: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에 있는 애니 골 사거리를 백 마역 방면에서 풍산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음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55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29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6세), 피해자 H( 여, 45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와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31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