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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03 2015가단1294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번호 해운대구청 A 부동산공매절차의 2015. 2. 25.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C프라자 제1동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한다)에 관하여 2013년경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번호 해운대구청 A 부동산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2011. 4.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12,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원고는 1,576,532,650원의 대출채권을 신고하면서 배분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2. 9. 11.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신고하면서 배분요구를 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조세정리부장은 2015. 5. 25. 이 사건 공매절차에 따라 배분할 금액 중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우선 배분하고, 원고에게 후순위로 나머지 250,430,480원을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에게 배분된 임대차보증금은 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로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3. 8. 위 개시결정이 취소되고 2013. 3. 27.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은 위 경매가 진행 중인 2012. 9. 11. 체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