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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2090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2. 1. 11. 원고에 대한 6,784,657원의 대여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2012. 3. 8.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6.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차전62620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4. 10. “4,425,205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5. 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B은 금전대부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인데, 원고가 B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은 2006년 5월 중순경이고 피고가 위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은 2012. 4. 6.이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또한 피고가 미등록대부업자인 B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9조의4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출해간 3,535,921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B이 금전대부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거나 대부업법 제9조의4 제1항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①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