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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2 2018노4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의 점 피고인은 2009. 10. 경부터 2016. 1. 경까지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원심 판시 2,9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급여로 지급 받은 것이어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신용 불량자이어서 H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 받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 추징 2,9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의 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1. 4. 12. 경부터 2014. 9. 17. 경까지 H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은 이 사건 금원은, F가 진도 농협 중앙회 또는 기업은행 광주 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이 알선한 후 그 대가로 지급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진도 농협 중앙회는 2011. 4. 8. F에 2억 원을 대출해 주었고, 2011. 4. 12. 600만 원이 F 명의의 계좌에서 H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진도 농협 중앙회는 2011. 10. 6. F에 추가로 2억 원을 대출해 주었고, 2011. 10. 14.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이 F 명의의 계좌에서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