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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7 2012가합20844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부당이득 반환범위’란...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주택공사(피고가 2009. 10. 1. 합병으로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는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1997. 12. 3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F 지상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998. 9. 사업계획변경승인을 각 받은 후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택지(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는 피고가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였다.

나. 피고는 1998. 11. 19.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후 공공임대아파트로 5년간 임대하였다.

다. 원고 H,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J, K은 1998. 12.경 피고로부터 별지 1 표 각 ‘주소’란 기재 이 사건 임대아파트(다만, J은 위 표 순번 65 원고 I, K은 위 표 순번 7 원고 H의 각 ‘주소’란 기재 각 임대아파트, 이하 같다)를 임차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하자 2007. 1. 30. 분양전환안내를 하였다.

원고

H,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J, K은 2007. 2. 5.부터 2007. 3. 9.까지 피고와 별지 1 표 각 ‘주소’란 기재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별지 1 표 ‘피고 산정 분양전환가격’란 기재 각 금액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9. 2. 12.까지 피고에게 각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 H은 K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별지 1 표 순번 7 ‘주소’란 기재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았고, 원고 I는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