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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0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1.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7. 16:00 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3 세) 과 피고인의 배우자가 주차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공소장에는 ‘ 손바닥과 주먹으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부인하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 주먹으로 맞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에 없는 범위 내에서 행위 태양의 일부인 ‘ 손바닥과 주먹으로’ 부분을 ‘ 손바닥 ’으로 축소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피해자의 얼굴을 5~6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3 요추 횡 돌기 골절을 가하였다.

2. 2016. 11. 28. 경 범행 피고인은 그 다음날 01:30 경 위 제 1 항 기재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이 찾아와 위 제 1 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따지면서 피고인의 집 안으로 밀고 들어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폭행 부위 사진, 얼굴 상처 부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