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2.07.06 2012고단61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20. 02:50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의 집에서 분리 전 공동피고인 F에게 “G슈퍼에 가서 안주 좀 가져와라”라고 말을 하는 등 F과 함께 G슈퍼에서 안주를 절취하기로 하였다.

F은 2011. 4. 20. 03:00경 위 '1'항의 G슈퍼에서 출입문 위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담배 50갑, 족발 4개, 통조림 4개, 캔커피 9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은 가게 근처에 서있다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5. 7. 01:00경 경남 양산시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여성용 장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