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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4가단64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97,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2016. 1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소재 D시장에서 E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평택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0. 3.경부터 2010. 10.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291,527,500원 상당(6월분 28,832,000원, 7월분 40,370,500원, 8월분 38,243,500)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중 2010. 8.경 368만 원, 2010. 9.경 799만 원 합계 1,167만 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로부터 반품 받았다.

(3) 원고는 위 물품대금에서 가감률 적용에 따른 공제금액 합계 12,337,920원을 공제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고, 위 거래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합계 250,322,500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17,197,080원(= 291,527,500원 - 반품금액 1,167만 원- 가감률 적용에 따른 공제금액 12,337,920원 -변제액 250,32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 7.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