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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6나904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0, 16, 17, 19 내지 21호증, 을 제2, 3, 6, 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 6, 8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피고는 제1심까지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위탁매매의 위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다투지 않았고, 다만 원고에게 판매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항변만 하였을 뿐이다(피고는 2016. 8. 9.자 준비서면에 처음 위탁매매의 위임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기재하였으나, 제1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지 않았다

)]. 원고는 중고의류, 침구류, 원단(이하 ‘중고의류 등‘이라고 한다)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원고의 위임을 받아 B이 거래하는 해외 바이어들을 상대로 원고가 공급한 중고의류 등을 위탁매매하여 왔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에게 중고의류 등의 위탁매매를 위임하였고, B은 그 무렵 원고가 위임한 중고의류 등의 판매를 완료하였다

(이하, 아래 표 기재 각 위탁매매를 ‘이 사건 각 위탁매매’라 하고, 아래 표 순번 1 위탁매매를 ‘순번 1 위탁매매’라고 특정하며, 나머지 각 위탁매매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순번 위탁매매 의뢰일 수 량 (단위: kg) 금 액 (단위: 원) 비고 판매국 선적 및 선하증권 발행일 화물인수자 (CONSIGNEE) 1 2012. 8. 20. 26,750 32,488,400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2012. 8. 24. P.V.T. TRADING CO. LTD 2 2012. 8. 28. 17,700 5,389,427 베트남 (하이퐁) 2012. 12. 7. HUY HOANG IMPORT-EXPORT CO. LTD 3 2012. 9. 20. 7,338 4,737,043 파키스탄, 캄보디아, 베트남 4 2012. 10. 8. 3,94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