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84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 내용을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9. 경 피해 자인 ( 주 )C에 입사하여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의 개인병원을 담당하는 위 C의 영업사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5.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 내가 담당하고 있는 E의 원장인 의사 F에게 C 의약품의 판매 촉진 목적의 리베이트 명목으로 1,20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리베이트 금원의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리베이트 명목의 1,200만원을 교부 받더라도 그 중 300만원만 리베이트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할 의사를 갖고 있었을 뿐, 위 1,200만원 전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5. 30. 경 피해 자로부터 ( 주 )G를 통해 피고 인의 누나인 H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리베이트 명목의 1,200만원을 송금 받아 그 중 300만원만 리베이트로 지급하고 나머지 9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경 위 C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 내가 담당하고 있는 J 의원 원장인 의사 K에게 C 의약품의 판매 촉진 목적의 리베이트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리베이트 금원의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리베이트 명목의 500만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할 의사를 갖고 있었을 뿐, 위 500만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7. 1. 경 피해 자로부터 ( 주 )G를 통해 피고인의 지인인 L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M) 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