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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24 2016고단8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02:0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경주 B에 있는 C 사거리에서 피해자 D(26 세) 의 일행인 E에게 ‘5 년 전 E으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있으니 이를 사과하라.’ 라는 요구를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D, A, 피해 부위 사진촬영에 대해), 수사보고( 피의자 D의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더욱이 위 집행유예 전력의 항소심 계속 중에 동종 재범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또 한, 이 사건 판결 선고 기일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기도 하였는바, 그 사건의 결론을 떠나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처럼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습관적으로 폭력행위를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성이 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