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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09 2015고정1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3. 11. 30. 22:35 경 천안시 서 북구 B 피해자 C(52 세, 여) 이 경영하는 D 모텔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라는 등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지르면서, 카운터의 유리와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함부로 객실로 올라가 객실문을 두드리고 빈방에 드나들며 소란을 피워 투숙한 손님들 로부터 항의가 들어오게 하는 등 약 25분에 걸쳐 피해자의 여관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E 지구대 근무 경사 F, 경장 G가 피고인의 소란한 행위를 제지하자, 위 경사 F, 경장 G에게 “ 개새끼들아, 짭새들아” 라는 등의 갖은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사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관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