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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27 2019고단134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05,634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불법 파워볼 게임 방식]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동행복권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 볼 5개, 파워볼 1개 등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고,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장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한편, 불법 ‘파워볼’은 게임 방식은 동행복권 ‘파워볼’을 이용하며 1회 최대 100만 원(사이트마다 제한 금액 다름)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지역 총판이 본사로부터 불법 ‘파워볼’ 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파워볼’ 게임 사이트[B, C 등]를 제공받아 이를 지역에서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매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본사와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가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1. 피고인과 D, E, F, 성불상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10. 23.경 D과 함께, 피고인은 컴퓨터로 도박장 이용자들을 대신하여 베팅을 하고 D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위 ‘파워볼’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한 후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같은 해 11. 20.경부터 E, F, 성 불상 G이 도박장 운영에 참여하면서 E, F, 성 불상 G은 컴퓨터로 도박장 이용자들을 대신하여 베팅을 해주고, 피고인과 D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