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19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교통공사 B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인바,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4., 2013. 1. 21., 2013. 1. 22., 그리고 2013. 3. 4.부터 같은 해
3. 8.까지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향후 충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