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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노57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1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약 제공자의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가 제출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4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4.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당 심에 이르러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으로부터 제출된 수사보고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중 피고인에 대한 마약 제공자의 성명인 “E” 은 “J” 의 잘못된 기재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