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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고합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8.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23:08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다마스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중랑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능산지하차도 쪽에서 구리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22세)이 운전하는 E 토요타 차량이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다마스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토요타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905,4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토요타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다마스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누락되어 있으나, 검사가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