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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노2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볍거나(검사) 무거워서(피고인)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2쪽 5행 “술에 취해 술에 취하여”를 “술에 취하여”로 고치고 범죄사실 2항 마지막 줄에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