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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07 2012고단135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오토바이 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구미시 E에서 F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11. 20.경부터 2008. 6. 4.경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위탁받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오토바이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판매대금의 보관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에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3,35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를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4. 9. 13:00경 위 F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게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가게 보증금을 받아서 바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가게의 영업 부진으로 적자 운영이 지속되어 지인들로부터 돈을 계속하여 빌려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렀고, 달리 가진 재산은 없었으며, 또한 위 F대리점 가게 보증금도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급한 보증금으로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물품보관증 사본,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사본

1. 판시 전과 :...